우리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의 잘못된 음주문화와 지나친 음주로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주취자와 제재를 요하는 주취 소란자에 대한 대응체제가 미흡, 크고 작은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가적·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국회와 경찰청에서는 지난 2004년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주취자 보호업무를 더욱 안전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칭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 바 있으나 지금에 와서는 소원하기만 하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주취자에 너무 관대하여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경우에도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져 또 다른 주취 소란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법치국가임에도 아직도 법에 대한 존중보다는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는 일부 국민들이 있다. 또한 공권력을 최일선에 수호하고 실행하는 경찰관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억압받던 피해의식에 대한 반발심리가 강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술에 취한 경우에는 더욱 강해져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부적당한 방법으로 항거를 하거나 행패를 부리며 관공서와 순찰차량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생활방해형의 주취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주취자 보호」와 「주취 소란자 제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주취자(긴급구호 등의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한다. 또한 제지의 대상이 되는 자(자살·자해를 기도하거나 타인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는 주취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과 주취자의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주취자 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시급히 제정되기를 요망한다.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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