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보육관련 각 단체 및 보육교사, 아동 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6개 권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8일 동부권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26일 남부권역까지 간담회가 열릴 계획이며, 성주군이 속한 서부권역(성주·고령·칠곡)은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칠곡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사회가 산업화·도시화·서구화 등의 사회적 환경변화로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가족해체 증가로 자녀양육 기능이 약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높은 보육료 부담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곧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부모의 육아 부담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상북도 보육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8일 개원 이후 처음으로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도청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한 토의내용과 보육단체, 아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최선의 안을 마련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향후 추진계획은 오는 3∼4월에 간담회 결과 종합정리 및 경상북도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2007년 5월에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임을 전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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