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한다고 하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천7백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하고 무주택으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와 외국인 등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은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등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80만원을 최대급여로 합니다.
·총급여액 0∼8백만원→근로장려금: 총급여액×10%
·총급여액 8백∼1천2백만원→근로장려금: 80만원 정액 지급
·총급여액 1천2백∼1천7백만원→근로장려금: (1천7백만원-총급여액)×16%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8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 3개월 이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의해 지급하고 조세지출로 처리하며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9월)에 통지·지급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로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이 제한됩니다.
-고의·중과실로 허위신청시(신청자격 허위 기재): 2년 간 지급제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 5년 간 지급제한
시행시기는 2008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