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도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재산등록시 현공지가액 및 실거래가액을 실사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온라인으로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위원회는 금번 변경 신고 대상자 1천3백74명은 지난해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한해동안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변동된 가액을 전수 조사하여 오는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전년도와 달라진 재산등록 주요사항으로는 모든 부동산과 상장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종전 재산가액기준으로 1회 신고하던 것을 전년 말 기준 공시가격으로 매년 변경 등록해야 한다. 또한 재산신고 사항의 심사도 계층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단체장·광역의원·3급 이상, 도 위원회: 기초의원, 4급 이상) 이번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3월 도보에 공개함은 물론 개인별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 자료 등 조회ㆍ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갖고 심의할 계획이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