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에서는 금년도 근로자 장학사업 전개를 위한 지원신청을 다음달 16일까지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 본인 및 그 자녀의 교육비 부담해소를 통한 실질소득증대와 교육기회의 확대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고교생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2006년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백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로, 다음달 28일 선발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단, 배우자의 월근로소득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2006년도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6만원 초과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구비서류는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 주민등록등본(소년소녀가장근로자 또는 모·부자가정근로자인 경우 호적등본 포함), 신청인과 배우자의 200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6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5년부터 2006년까지 6만1천65명에게 6백5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8천3백명에게 1백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053-609-4317)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김인숙 성주읍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