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도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60%의 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양도자가 토지 보유기간(기간기준)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간기준이란 양도되는 토지가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①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여기서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것의 의미를 예시하면
㉮농지(전·답·과수원): 시 이상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농지로서 상기 기간동안 재촌·자경하는 농지
㉯임야: 상기 기간 동안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
㉰목장용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정착면적의 5배(10배) 이하의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 등에 대하여는 기간기준 등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