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제212회 임시회 기간,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소관의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후 금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유보된 것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그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그간 자료수집 및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근거법령 및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두욱 의원 외 12명이 지난 1월 24일자로 의원 발의한 것으로, 현재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상 도시계획위원(25명)에 대한 임기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위원을 장기위촉 운영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장기 위촉 소수 위원의 의견이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대변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회(6년)까지만 제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건설소방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했다. 이날 박기진 도의원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건설공사의 85%를 조기발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 시책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 위주로서 지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의 부동산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을 분석하여 지방 실정에 맞는 부동산시책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하고, 침체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황과 문제점·대처방안 등을 분석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의회와 집행부에서 힘을 더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지난 1일 금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 업무보고 후 일선 16개 소방서장들에게 3분 이내 소방서별 2007년도 특성화된 시책이나 업무추진방향, 개인적 포부 등을 듣는 기회를 가져 소방서장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1월 31일자 소방공무원 인사시 소방정 11명(17명 중 65%), 소방령 26명(46명 중 56%)을 전보 인사했는데 인사기준은 무엇인지』를 질의한 후 『앞으로 직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인사기준을 정해 사전에 인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인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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