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69% 인상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5일 박헌규 위원장(부군수)을 위시한 위원 13명과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평가위원회를 열고 금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2천3백65필지에 공시지가를 심의했다. 박 위원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금, 각종 토지가격 산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해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이때 표준지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 주변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로 선정된 대표할 수 있는 필지로 선정된 토지를 말하며,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지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즉,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됨과 동시에 토지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감정평가사 6명이 현장조사를 마친 가운데, 금번 郡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했는데, 심의된 사항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게 된다. 이어 오는 3월말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4월 25일까지 이의신청 조사 처리단계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로 확정해 올해 개별공시지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토지평가위의 심의 결과 군 표준지는 평균 5.69%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관리지역 7.78%, 주거지역 5.79%, 녹지지역 3.38%, 자연환경보전지역 3.3%, 공업지역 3.03%, 상업지역 2.7%, 농림지역 2.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공평과세를 위해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내 최고지가는 성주읍 경산리 20-6번지(파리바게뜨) 대지가 ㎡당 2백40만원(평당 약 8백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최저지가는 월항면 인촌리 산 31 임야가 ㎡당 1백80원(평당 약 6백원)으로 지난해(1백50원)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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