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자원절약 의식을 함양하고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병, 캔, 플라스틱, 고철,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고물상에 판매하면 수거보상금을 주고 있다.
지급대상 품목은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전 품목으로 단, 농약 빈 병과 영농 폐비닐은 제외한다.
또한 지급대상은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영농회, 아파트운영회 등 각 마을별 결성 단체와 유관기관단체, 각급 학교, 군부대 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이다.
군은 민간 재활용업체, 고물상 등에 판매한 대금의 50%로 병류는 ㎏당 20원, 폐건전지류는 ㎏당 1백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춰 군 환경보호과(☎930-6184)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