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119 장난. 허위신고 전화의 출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군민의 생활불편 등을 저감하고자 군민들에게 자제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인이나 장난전화 신고로 출동이 늦어져 화재 등 중요 사건에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오인신고와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등 119 장난, 허위신고 전화시는 관련법에 의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