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119 장난. 허위신고 전화의 출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군민의 생활불편 등을 저감하고자 군민들에게 자제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인이나 장난전화 신고로 출동이 늦어져 화재 등 중요 사건에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오인신고와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등 119 장난, 허위신고 전화시는 관련법에 의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