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성주■고령출장소(소장 정재환)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급증되면서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허위표시하거나 위장판매 행위가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것.
한달여간의 단속기간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편성된 농산물부정유통단속반 외 5개반을 총동원해 성주■고령 관내의 대형할인마트, 상설시장, 재래시장 등을 단속한다.
명예감시원의 자체 감시활동과 모니터링도 한층 더 강화하여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20명의 중점단속 대상품목은 제수용품, 선물용 농산물, 유명산지의 지명을 이용하여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 지역특산물, 수입 농■축산물 등이며 특히 최근 수입 유통량이 많은 칠레산 돼지고기, 중국산 곶감은 중점단속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와 명절 선물용으로 유통량의 급증이 예상되는 인삼류 미검사품에 대한 부정유통도 단속한다』며 『집중적 단속으로 농산물 유통의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유통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www.naqs.go.kr로 하면 된다』며 『부정유통신고자에게는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