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은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거주자 장가보내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촌총각의 생활안정과 영농의욕 고취 등으로 농촌 활력 도모를 위해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결혼지원 대상자격은 관내 주소를 두고 5년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월 1백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만 35세 이상 45세 미만의 결혼 경험이 없고 신체 건강한 농촌 총각이어야 한다.
결혼지원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선발하여 국제결혼 비용으로 1명당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은 국제결혼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전통예절교육 등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