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강구덕)는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농가 5백19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 이번 사업은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
사업신청대상은 금융부채 5천만원 이상인 농가로 사업신청 후 농지은행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또 농지은행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채무이행상황 또는 재해정도), 회생가능성(부채비율, 전문기술보유 및 판매실태, 경영의지),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5년간 임대하고 임대료는 1년에 매입금액에 1%정도이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뒤 임차 중에 있는 농가는 그 임대기간 중에 언제든지 매각농지 전부를 되살(환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 (T.930-0721~3)로 문의 가능하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