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07년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①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도입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고 전사적(全社的)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③면세사업용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④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중과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⑤ 간이과세자인 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분 환급절차 간소화
간이과세자인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청구 및 세무서장의 경정 절차 없이 바로 환급하도록 함
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요건 완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