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칠곡지사 성주고객센터(센터장 석정섭)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험료 6.5% 인상을 지난달 보험료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료가 인상된 주요 원인은 지난 2005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른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 인하 등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및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종전 131.4원에서 139.9원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4.48%에서 4.77%로 각각 인상됐다. 단 지역가입자는 연령·자동차 연식에 따른 세액변경 등으로 추가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가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보험료는 하한선이 35점에서 20점으로 인하되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직장보험료는 상한선은 높아져 고소득층은 부담이 증가된다. 아울러 직장가입자 상한선은 보수월액 5천80만원에서 6천5백79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와 등록 장애인, 모·부자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백13만9천 세대에 대해 건보료를 10%∼30% 경감했으나 1월부터는 연소득 3백60만원 이하에 과표재산 1억3천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세대로 경감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경감대상 세대 중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는 소득창출 여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경감기준에 따라 현재 10%∼30%를 경감하던 것을 30%로 경감을 확대했다. 이는 실질 소득의 증가 없이 재산과표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 경감 혜택에서 제외되는 세대를 최소화하고 실질 소득이 낮은 비경제활동 계층에 대하여 경감 혜택을 부여함에 따른 것. 따라서 노인세대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 지역가입자 총 8백12만 세대 중 2백43만 세대(29.9%)가 각종 경감혜택을 받게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경감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보험료 6.5%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경감으로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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