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지난 8일부터 한달 간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했다.
이 기간에는 4월 25일 실시할 재·보궐선거 및 제 17대 대통령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와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각종 단체·모임 등에 공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 등을 통해 그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연말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4월 2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나눠주거나 윷놀이대회 등 각종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의 행위를 엄금하기 위해 이번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중점 감시·단속대상으로는,
△설날인사 명목의 선물이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세시풍속행사 등의 각종행사·모임에 금품 찬조행위 △현수막·광고 등 선전물 설치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팬클럽 활동 및 선거 UCC물과 관련한 위반사례 등이다
한편 도 선관위에서는 충분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