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서는 환경보호과 직원을 비롯한 환경공익근무요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불법 쓰레기 처리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불법투기지역에는 적외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쓰레기 불법소각 신고 및 자체 단속을 벌여 총 77건에 9백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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