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2일간을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는 등 깨끗한 지역 이미지 조성에 나섰다. 이 기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외국인 비하,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 등 지역민과 내방객에게 혐오감을 주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를 횡단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과 신호등·전신주·가로수 등에 매달아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때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관계 법령에 의거 즉시 제거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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