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키로 하고 대상 가정의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으로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이 해당되며, 금년 1월부터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930-6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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