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5일 실시하는 성주군의회 다선거구(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재선거와 관련, 지난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개시했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 5.31선거에 있어 지역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개가를 올렸던 김한곤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벌금 1백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음에 따라 치러지는 것. 이에 따라 성주군선관위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서가 접수된 지난 15일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개시했으며, 오는 24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키로 했다.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자신의 명함을 제작·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제한된 수량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등 일정부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의원 다선거구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4월 9일까지 마감되며 정식 후보자 등록은 4월 10일과 11일 양일 간 실시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정식 후보등록이 끝나는 4월 12일부터 시작되며,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당해 면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고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자택 등에서 볼펜이나 붓 뚜껑 등으로 기표한 후 선거일인 4월 25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하며 선거공보 둘째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의 정보가 게재된다. 아울러 선거일전 7일인 4월 18일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번 재선거의 경우에는 설 명절 이후에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前 공무원, 前 의원, 前 우체국장, 前 농민단체 간부 등이 자·타천으로 거론되는 등 8∼9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정서상 당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한나라당 공천이 어느 지역에서 나올 것인가를 두고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다』며 『특히 최다 유권자를 보유한 초전면의 경우 현 의원이 포진해 있음은 물론 곧 있을 대선을 겨냥하면 서부권에서 공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출마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반대로 공천 받을 경우 그만큼 당선확률이 높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팽팽한 주장이 대립해 주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다선거구 내 선거인수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1만5천9백86명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초전면 4천4백75명 △벽진면 3천2백10명 △수륜면 3천17명 △대가면 2천3백68명 △가천면 1천8백37명 △금수면 1천79명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오는 21일 오후 2시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는 입후보안내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날 후보자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 선거운동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후보자등록 기간 전까지 평일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09:00∼18:00)에 각종 후보자등록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사전검토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또다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단속』을 천명하며, 후보자 및 유권자에게도 『공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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