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의 범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거래 당시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해야 한다. ○거래규모 거래확인신청은 신청자별로 월 합계 1천만원 이하. 개별 거래건수당 5백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거래는 신청대상 거래에서 제외한다. ①거래 건당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②거래당시 미등록자 및 폐업자와의 거래 ③거래상대방의 소재불명, 무단폐업 등으로 신청일 당시 거래사실의 확인이 곤란한 거래 ○입증서류 제출 ①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시기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말까지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거래를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자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청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통보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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