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지역 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비닐을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환경사랑·성주사랑」 실천을 통한 자원절약 의식을 함양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순환형 체계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A급의 경우 ㎏당 80원, B급은 ㎏당 60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시설 참외·수박 등의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많고 소득 또한 높지만 폐비닐·폐영농자재의 발생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경지 토양 및 농촌 환경오염 유발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상 배출자의 인식 부족과 수거인력·장비·임시집하장 등의 부족으로 수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농업·농촌 환경개선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금년부터 폐비닐 집중 수거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보상금 지급체계는 이장 등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수집장에 영농폐비닐을 수집하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이를 계근 후 수거하게 된다.
이후 마을단체명의 보상금지급 신청서, 환경자원공사에서 발행한 수집전표 및 계량증명서 원본, 마을단체명의 통장사본 각 1부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여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지급되는 보상금은 마을회관 운영비등 공동경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금번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는 「맑고 푸른 새 성주 건설」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