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미등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시행 1년만인 지난해말 현재 6만8천4백99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어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만6천여건 이상이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시 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지가가 1㎡당 6만5백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