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5일 실시되는 성주군의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들을 위한 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확정된 군의원 다선거구(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입후보예정자들의 출마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21일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한나라당-곽달명(61·수륜·現 우체국장), 이범석(46·금수·現 새마을문고 면회장), 장윤영(56·수륜·前 군의장) △무소속-강병호(56·가천·前 공무원), 이석주(53·초전·前 한농연 면회장), 장상동(54·벽진·前 군의원) 씨가 참석했다. 선관위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및 각종 신고·신청서류의 작성방법,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의 한계 등 선거법내용 전반에 대해 안내한 후 공명선거 실현을 당부했다. 한편 군의원다선거구 재선거는 지난 15일 예비후보자등록을 개시, 26일 현재 1명(곽달명)이 등록한 상황으로, 이는 오는 4월 9일까지 마감되며 정식 후보자 등록은 4월 10일과 11일 양일 간 실시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정식 후보등록이 끝나는 4월 12일부터 시작되며,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당해 면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고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선거일인 4월 25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하며 선거공보 둘째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의 정보가 게재된다. 아울러 선거일전 7일인 4월 18일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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