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성주읍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읍소재지 내 시장, 상가 및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잦은 교통정체로 보행자 사고 등 전체 교통사고의 약 40%가 성주읍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4일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5일부터는 노숙 및 장기주차 차량부터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성원 서장은 『장기적인 안목과 군민전체의 공익과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