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성주읍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읍소재지 내 시장, 상가 및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잦은 교통정체로 보행자 사고 등 전체 교통사고의 약 40%가 성주읍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4일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5일부터는 노숙 및 장기주차 차량부터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성원 서장은 『장기적인 안목과 군민전체의 공익과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