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올해에는 법인세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개정된 법인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
기관투자자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90퍼센트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인 3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②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조정
지주회사가 지분율 80퍼센트(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2009년도부터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그 밖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60퍼센트에서 2007년부터는 70퍼센트로, 2008년부터는 8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③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④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 완화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외국자회사의 지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⑤부동산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납부세액 전액을 차감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함.
⑥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업종ㆍ규모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