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여영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급입법적용 조기설치 완료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소방서는 지난달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소급완비 100% 조기 추진을 위한 기본취지와 소방관련법령 적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04년 5월 29일 소방관계 4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경과 조치사항 등 관계법령의 경과기간(2007년 5월 29일)이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소방서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지도홍보에도 아직까지 미비된 대상에 대하여 경과조치 도래 전 해당시설을 완비토록 법령의 내용을 강력 지도하여 기간 만료후 불이익 처분 등 민원야기 사례를 사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했다.
이날 개정된 소방관련법 소급적용시설 완비 지도,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설치기준 및 비상구 확보, 내장재 불연화 및 방염물품 사용기준,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소방·방화시설 설치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