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성주·고령출장소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보름 성수품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오곡밥과 반찬으로 사용되는 찹쌀, 검정콩, 팥, 수수, 좁쌀 등 잡곡류와 고사리, 산나물 등 마른 나물류를 중점 단속했다.
또 부럼으로 이용되는 잣, 호두, 밤, 은행, 대추는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되어 유통되는 품목이므로 성수기를 틈타 국산으로 둔갑 또는 위장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했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판매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판매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부정유통(☎ 1588-8112)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