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어떠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가요?
【답】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예금,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①체납사실이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어 은행 대출금의 변제 요구 및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로 처리됩니다.
③타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④법인의 주주로 명의를 빌려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사례》
·김모 씨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이종사촌 동생인 조모 씨가 사정상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하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해와 부득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조 씨는 김 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초기에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했으나 2년 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함.
·체납자 김 씨 소유 주택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진행시 김 씨가 실제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증명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