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세무서에서는 지난 5일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3년을 맞아 시행하는 이 제도는 현금영수증 주고받기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사업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
또 지난 연말정산 기간 중 소비자가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이후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제기됐던 불만도 제도 시행이후에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소비자가 추후 거래증빙을 제시하면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것을 당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주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학원·중개업소 등과 같이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하지 않고 당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가맹점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자진 발급하면 소비자와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거부금액의 5% 가산세 및 50만원 이하의 벌금제가 도입될 전망인데, 이에 따른 불이익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