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식이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본인 아파트를 자식 명의로 증여할까 하는데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답】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 재산 가액에서 3천만원(증여 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하며,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로 증여 받은 재산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한다.(아래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간 누적관리)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3억원(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받은 경우는 5억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3천만원(증여 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백만원 만약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이 30% 할증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천3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문】그러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소득이 없는 자녀대신 부모가 납부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답】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한 재산 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한다. 【문】만약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 받게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답】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고기한 내)에 금전이외의 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돌려 받으면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반환할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당초 증여시와 반환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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