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이나 휘발유·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를 소유했거나 주거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의 건물로 공장·순수 창고·축사·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郡은 지난 10일 정기분으로 자동차 1만1천3백4건·2억6천4백만원과 시설물 4백81건·2천9백여만원의 총 1만1천7백85건·2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때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관내 은행과 전국 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하면 되는데, 기간 경과시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자동차를 말소했거나 명의 이전을 했더라도 부과기간 중 소유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이 되어 부과된다』고 전한 후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930-6191)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