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07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답】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적용된다. ①양도소득세 과세원칙 종전: 기준시가 과세, 투기지역은 실거래가, 수용시 기준시가 개정: 전면실거래가 과세, 수용시 10% 세액 감면 ②1세대 2주택 종전: 실거래가 과세, 세율 9∼36% 장기보유공제 적용 개정: 실거래가 과세, 수도권·광역시(기준시가 1억 초과), 기타지역(기준시가 3억 초과), 세율 50% 장기보유공제 배제 ③나대지·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농지·임야 중 부재지주 종전: 공시지가 과세, 세율 9∼36% 장기보유공제 적용 개정: 실거래가 과세, 세율 60% 장기보유공제 배제 ·시행시기; ①, ②='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③=06년 2월 21일 김천지역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실거래가 과세 ※중과세 적용 제외 대상 △비사업용 토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총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고시일이 '06.12.31 이전인 토지 △농지·임야: 재촌·자경하는 농지 및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시 지역 소재 농지·임야 중 도시계획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06.12.31 이전 상속·이농한 농지 또는 임야로 '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06.12.31 현재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또는 임야로 '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및 임야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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