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많이 냈다고 생각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 됐다고 판단되거나 보험적용이 안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비급여 항목) 반드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해서 공단에 진료비 적정 및 보험급여 적용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기관 이용 후 발생한 불편, 궁금증? ☞공단의 △요양기관 이용 불편사항 및 요양급여절차 안내 △의료사고 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자문 변호사 직접 상담) △타 의료보장 제도(산업재해, 자동차손해배상 등) 안내를 이용하면 된다. ·건강정보,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음주운동, 식이, 비만 등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대한 상담(전문의사를 통한 온라인 상담)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 후 건강마당을 선택해 건강정보, 건강상담, 건강위험평가(HRA), 병원약국정보,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의약품정보, 의학백과사전 등을 확인하면 된다.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해야 ☞진료비영수증을 주고받으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며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또 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비자 보호 요청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007년도 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당뇨질환, 신장질환, 폐결핵 등의 질환을 검진한다. 이때 암 검진의 경우 위암·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30세이상,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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