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다음달 3일까지 2007년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앞서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약 46만호에 대해 가격 산정 및 전문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은 의견청취와 함께 시·군(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철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다음달 26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공시(안)는 의견청취 및 재조사와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는 가격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철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9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