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전후하여 「물 부족 극복」을 위한 범 군민 물 절약의식 고취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 일환으로 郡은 물자원을 아끼고 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물 다량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절수기 설치여부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수도법 제11조 2항 「절수설비의 설치」 규정에 의거, 절수기(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절수기 설치현황 및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물 사용습관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내 해당업소로는 숙박업소(객실 10실 이하는 제외) 31개소와 목욕장업 11개소 등 총 42개 업소가 있으며, 앞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점검에 대한 사전 통지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郡은 상수도담당을 비롯한 5명이 2개 점검반으로 나뉜 가운데 지난해까지 설치여부 점검을 완료한 업소에 대해서는 절수기 관리 상태 및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규로 개설된 업소는 절수기 설치 여부 및 설치된 절수기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설치가 안된 업소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대로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무시한 업소는 이행 강제금으로 계속하여 50∼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우 군수는 『우리나라는 UN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로 갈수록 부족해지는 물자원은 이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물의 날을 맞이하여 물의 소중함을 새삼 인식하고 물 절약의식을 생활화해 우리 후손들에게도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수열 환경보호과장은 『군은 21세기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물수요 관리를 위해 「물 절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물 다량 사용업소에 대하여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실천하고 효과적인 물자원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절수기 설치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보호과 상수도부서(☎054-930-6523)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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