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교육청(교육장 양영문)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3개월 간을 학교 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한 가해 학생은 선처하는 대신 단속에 적발된 학생은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 폭력 서클에 구성·가입했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해당된다.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모, 교사, 친구가 대신 신고해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경찰이 가정이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성주교육청(☎930-2070)과 국번 없이 117, 182, 112로 전화하면 된다. 또 인터넷은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실종아동찾기센터(www.182.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www.117.go.kr)와 각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가해 학생에 대해 선도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최대한 선처하고 피해 학생들에게는 비밀보장, 진료, 법률상담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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