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郡)은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제역 특별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구제역 특별방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구제역 발생국인 중국, 베트남 등과의 국제 교역 증가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 매주 수요일을 축산농가는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중·대규모의 농가에 대하여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등 자체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지도했다. 또 소규모 농가를 위해 5개반 45명의 공동방제단을 편성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내 9백50여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금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신속한 확산방지를 위해 공수의 등 10여명의 예찰의무요원을 구성, 매주 수요일 담당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소독 미실시 등 위반업체 및 농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 처분키로 했다. 김인태 축산관리담당은 『축산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나 하나쯤 하는 안일한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한 사람의 잘못이 우리 축산업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소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또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독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당부한데 이어 『평소보다 세심한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이상증세 발견 시에는 가까운 행정관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국번 없이 1588-4060)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구제역이란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가축의 입, 젖꼭지, 혀, 발굽 등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단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병이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마지막 발생 후 4년동안 구제역 청정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인근 국가인 중국과 북한에서 최근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실정이다. ☞ 구제역 방역을 위해 황사 발생 시 이것만은 꼭! ※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운동장이나 방목장의 가축은 신속히 축사 안으로 대피. ※ 노지에 쌓아두거나 방치한 건초·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기. ※ 황사가 끝나면 즉시 축사주변, 건물 내외부는 물론 사료조와 기구류도 세척 또는 소독실시. ※ 황사가 끝난 후부터 1∼2주간 환축 발생여부를 집중적으로 관찰, 이 경우 의심축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군으로 신고. /이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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