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분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도로명주소
-도로와 건축물에 새로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주요 내용
·종합계획의 수립·확정
-시·도는 도로명사업 추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
-행정자치부는 시·도 집행계획을 제출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확정
·사업의 시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도로명주소의 효력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함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함
※시행일: 2007. 4. 5(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보완
☞주요 내용
·적용범위
-공공기관, 개인 또는 단체의 생산, 접수, 취득한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에 대하여 적용
·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 20인 이내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함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함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시행일: 2007. 4. 5(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경제·산업분야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주요 내용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함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조업 등의 기업이 생산한 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이며,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경우에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음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의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전직·재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과 전직·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시행일: 2007. 4. 29(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주요 내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승인 또는 사전 신고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매각·기술이전 등을 하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각·기술이전 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사전 신고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의 금지 및 신고의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 조정
·산업기술의 유출행위 등에 대한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07. 4. 28(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학·정보통신분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능 강화
☞현행
·프로그램의 등록
-창작 후 1년 이내의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구성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심의하고, 분쟁을 알선·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둠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개선 내용
·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음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한 시정권고제도 신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부정복제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
·프로그램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업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를 추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함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시행일: 2007. 4. 5(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대책 개선
☞현행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요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주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요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되어 있을 것
☞개선 내용
·진흥시설 지정요건의 구체화
-10(서울특별시는 20)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주로 명시
·진흥단지 지정요건의 구체화
-1백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신설
-소프트웨어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설비 및 환경조건 등 지정요건을 정함
·품질성능비교평가 신설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함
※시행일: 2007. 4. 1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문화분야
◎도서관의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현행
·제명 및 성격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
☞개선 내용
·제명 변경
-도서관법: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은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시·도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 지역대표도서관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함
·도서관의 책무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시설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07. 4. 5(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해양분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주요내용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보전계획 수립
-고유의 종이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등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정하고 포획·채취를 금지함
·해양생태계보전,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함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관리
-보전가치가 있는 해역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 시·도지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행위 등의 행위를 금지함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및 인접지역 주민을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해야 함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
-해양생태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20억원의 범위 안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07. 4. 5(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선원의 승무제한 완화
☞현 행
·선원수첩의 출국확인
-외국항만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출국하는 선원은 미리 선원수첩에 해양수산관청의 출국확인을 받아야 함
·선원의 승무제한
-전염병·정신병 그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선원을 승무시켜서는 안 됨
·벌금 조항
-선박소유자가 건강진단서가 없는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킬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선 내용
·선원수첩의 출국확인 조항 삭제
·선원의 승무제한 완화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선원의 경우에도 선박근무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선박 승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
-건강진단서가 없는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킬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시행일: 2007. 4. 5(선원법)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현행
·항만공사의 설립
-항만별로 항만공사를 설립
·항만공사의 사업
-항만시설과 직접 관련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
☞개선내용
·항만공사의 설립범위 조정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음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항만시설과 직접 관련된 사업 외에 복합화물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사업 등을 추가함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격 신설
-관할구역 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항만공사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음
※시행일: 2007. 4. 5(항만공사법)
◎국제선박 등록업무의 개선
·국가필수국제선박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상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
☞현행
·국제선박 등록업무
-선박소유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선박의 등록을 신청
☞개선내용
·국제선박 등록업무의 일부 위임
-국제선박 등록 업무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신설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선박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화주 및 관련 단체로 구성함
·국제선박에 대한 예산지원 신설
-국제선박에서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07. 4. 5(국제선박등록법)
◆보건분야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대책 강구
☞현행
·불량 의약품 등의 폐기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가검정의약품이 아니거나, 판매·제조가 금지된 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등이나 불량한 의약품을 폐기 기타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약품을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개선내용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불량 및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폐기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가검정의약품이 아니거나, 판매·제조가 금지된 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등이나 불량한 의약품을 폐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상 위해한 의약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약품을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시행일: 2007. 4. 5(약사법)
◎선택진료 제도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개선
☞현행
·진료의사의 선택
-환자는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가 요청한 의사가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을 할 수 있음
☞개선내용
·선택진료제도 개선
-환자는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및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시행일: 2007. 4. 28(의료법)
◎암관리 사업의 활성화
☞주요내용
·암예방의 날 신설
-매년 3월 21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을 실시
·지역암센터의 지정 신설
-일정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
·암에 대한 역학조사 신설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암조기검진기관의 평가 신설
-암조기검진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및 암조기검진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지도를 할 수 있음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치료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시행일: 2007. 4. 28(암관리법)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보건신기술: 국내 최초의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
☞주요 내용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보건신기술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건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하여 보건신기술로 인증함
※시행일: 2007. 4. 28(보건의료기술진흥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 추가
☞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
-보건산업 육성·발전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개선내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 추가
-보건산업 육성·발전,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외에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을 추가함
※시행일: 2007. 4. 28(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강화
☞현행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한글표시
☞개선내용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강화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을 표시(유사 건강식품과의 구별 용이)
※시행일: 2007. 4. 5(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강화
☞주요내용
·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
-의료기기의 광고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 구입·사용 제한규정 삭제
-의료기관개설자나 동물병원개설자가 의료기기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개설자나 동물병원개설자의 의료기기 구입·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
※ 시행일: 2007. 4. 5(의료기기법)
/정리=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