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소장 염석헌)에서는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 소아·아동 및 주민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소아·아동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만 18세 미만(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전년도 기 지원대상자 중 올해 만 18세가 도래한 계속 치료중인 환자에 한해 지원한다.
이때 선정기준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해당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암 진단 과정에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이나 합병증 관련 의료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등이다.
지원 금액은 백혈병은 연간 2천만원까지이며, 기타 암의 경우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성인 암 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를 대상으로 법정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만 18세 이상)가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 종류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2백20만원(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백20만원, 비급여항목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보험료 부과액이 직장 및 공무원·교직원가입자는 5만2천5백원, 지역가입자는 6만3천원 이하)가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일 경우에도 1백만원까지(3년 간)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밝힌 후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검진실(☎930-6570)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