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는 간소화되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정부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인증농가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친환경농업의 정의 부분에서 기준 준수·적절한 사용 등 포괄적이던 용어를 개정 법률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종전 「농약의 안전사용 준수,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비료 시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의 표현을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으로 변경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종류가 간소화됐다.
인증종류가 4종류에서 3종류로 축소되고, 기반이 취약한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 보다 낮은 단계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종류가 신설됐다.
종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의해 분류되는 전환기유기농산물(1년 이상)과 유기농산물(3년 이상)은 유기농산물로 통합되면서 인증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변경됐다.
셋째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생산자와 수입자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넷째 인증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그동안 매년 인증신청과 심사를 반복하는 불편에 따른 것으로, 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은 현행 1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섯째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및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됐다.
이에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하여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1년 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민간인증기관은 매 5년마다 자격요건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할 수 있었던 것을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와 인증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로 오인을 일으키는 외국어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현행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됐다.
한편 성주군에 따르면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는 2월 기준 유기농 3호, 무농약 44호, 저농약 1천20호의 총 1천67호로 조사됐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