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왔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금액으로 전면 과세된다고 하는데, 실거래금액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답】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 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정신고 기한 전에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로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기부 기재자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허위신고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 신고세액의 40%(지난해까지는 10%)까지 부담해야 하고,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자가 계약금액을 낮추어 써 줄 경우 부동산 매도자가 신고하게 되는 양도가액은 취득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이만큼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