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소장 염석헌)에서는 청소년과 성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을 위한 조치사항 의무시설을 현지 방문해 법규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보건소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건강증진담당 외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의료기관 등의 「금연시설」과 정부청사 등의 「금연구역」 등 관내 대상시설 1백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금연시설 표시 여부 점검과 함께 금연시설 현판을 배부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금연·흡연구역 지정 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금연 이행여부 및 금연 홍보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 부착 유무 등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위반사항 점검을 병행했다.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으로는 시설 전체에서 일체의 흡연을 할 수 없는 「금연시설」은 학교·의료기관·보육시설 등 1백2개소가 있고, 별도공간에 흡연실을 마련할 수 있는 「금연구역」은 대형건물·사회복지시설·정부청사 등 3백7개소가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25일부터는 대규모 사무실과 중앙청사에만 적용해오던 금연구역 지정을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과 지방청사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점검반 측은 『점검 결과 대다수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며 『그러나 경미한 사항으로 벌칙 부과에 앞서 민간자율 정화를 유도하는 탄력적인 점검을 했다』고 전한 후 추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확대된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지하철역 구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승강기→3만원 ·역 대합실, 터미널, 체육관 등 기타 금연구역→2만원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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