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지연 종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성주군에서 성주읍 대황리에 추진 중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농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 난항으로 1년 6개월 여가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성주군의회(의장 이창길)는 지난 5일 의장실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답보상태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성밖숲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郡은 지난 2004년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여가시간에 건전한 체육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본체육시설의 확보로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중심지인 성주읍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 신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동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2005년 4월에 2개 기관으로부터의 감정을 완료해 7월부터 3개월 간 소유주 7명에게 9필지-토지 14,356㎡(4,343평)·지장물 20종-에 대한 17억5천2백만원을 보상했다. 그러나 그 외의 소유자들은 감정가가 낮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고, 특히 우일산업의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 제기로 보상이 지연되는 등 사업 답보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군의원·농지소유자·공무원이 현장에 모여 논의한 결과 소유자 측에서는 우일산업 부지(2005년 평가시 공장용지 ㎡당 11만2천원)와 비슷한 가격을 요구했으나 郡은 향후 재감정을 통하여 감정가에 의거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유주는 수용불가를 주장하는 등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또한 군은 개략적 감정가를 알기 위해 지난달 28일 기 감정사에게 가감정을 의뢰해서 2005년 당시 감정가보다 10% 이상 상향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고, 29일 농지 소유자와 재차 상담했으나 부지매입 보상가격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보상협상에는 진척이 없었다. 아울러 군 관리계획 결정시 지가하락으로 농지 소유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오익창 새마을과장은 지난 5일 의원간담회에서 『주위 환경과 여건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 지역만 체육시설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회 차원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가운데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논의하여 최종(안)을 확정, 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영길 의원은 『집행부에서 향후대책으로 보고한 1단계 지역만 추진하는 방안 역시 감정가에서 10%를 상향한 2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70∼80억원 정도로 부지매입에 있어 의견차를 해결할 방안을 내포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국가사업처럼 주민합의 없이 강제 수용을 할 수도 없는 만큼 사업답보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배명호 의원도 『1단계만 추진한다 해도 보상을 완료한 토지는 4천여평에 불과하고 9천여평에 이르는 부지를 새로 매입해야 할 것이다』며 『문제는 군이 감정가를 무시할 수 없기에 10% 상향을 예고한 반면 소유자는 100%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하는 등 차이가 워낙 크다는 점으로, 절충안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이성훈·도정태·류귀옥 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창길 군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체육공원조성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견지하고, 소유주와 최대한의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소모적인 지연을 종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보상 협의에 대한 기대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집행부는 이미 투입된 17억여원과 함께 지난 5·31선거에서 군수 공약으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며 『하지만 이렇다할 해결방안 역시 내놓을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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