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가정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성주어린이집을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은 기준 보육시간(오후 7시 30분)내에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맞벌이 부부의 아동들을 원하면 최대한 다음날 아침까지 연장해 맡아주는 것.
이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2시까지, 토요일은 18시까지 운영한다.
시간연장에 따른 보육료는 시간당 2천원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저소득아동의 경우 시간 연장 보육료도 층별(1층∼5층) 차등 지원된다.
또한 성주군에서 운영중인 창천, 벽진, 초전어린이집에서도 일손이 바쁜 5월에서 6월에는 시간연장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육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 및 부모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적극 확대 지원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성주를 만들어 인구 증가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