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답】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주소는 www.hometax.go.kr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2007년 4월 25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 번호로 홈택스에 가입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에 나오시지 않고 편리하게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가입용 번호와 함께 가입절차, 전자신고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이때 전자납부기한은 4월 25일 수요일(평일 09:00∼22:00)까지이다. 【문】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나? 【답】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되어 이번 신고기한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국방부 등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계속 면세를 적용 받게 된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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