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에서는 레미콘 차량의 불법세차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환경법에 따르면 레미콘 차량은 시멘트, 석회 및 그 제품 제조 시설에 해당되며 차량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지 시설에 유입해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환경 보전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郡 환경보호과에서는 최근 관내 6개 레미콘 제조회사 측에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레미콘 차량이 타설 후 남아있는 시멘트를 세척(세차)하는 행위는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가동 중인 소속 회사의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공사장 주변·도로변·하천·호수 등에서 세차 등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수열 과장은 『레미콘 제조회사 측에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법의 원칙에 따라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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