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이창길)는 지난 19일 의장실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지역현안 문제 및 업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의정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성주문화원장 취임식 및 전시회, 제26회 협회장기 전국남녀 하키대회, 제7회 아카시아 벌꿀 축제(칠곡) 등의 일정이 공지됐다.
이어 제12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13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동의 및 제138회 임시회 계획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때 임시회는 재선거 당선의원과의 상견례를 겸해 오는 26일 개최키로 했다.
또한 집행부 보고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2007년도 사업별예산서 시범재편성 결과를, 새마을과에서 세종대왕자태실 봉안의식(봉출의식)행사 계획을, 지역개발과에서 성주참외축제 교통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성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를 보고했는데,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보건소나 지소·진료소가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지역보건법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차위반 1백만원, 2차위반 2백만원, 3차위반 이상 3백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