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정재환)는 농가에서 출하한 벼·보리에 대하여 표본추출검사 제도를 금년 보리검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출하한 농산물 전량에 대하여 검사하던 방법에서 출하농가별로 농산물의 30% 해당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육안 감정한 후 전량을 동일 등급으로 판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검사방법은 최근 영농기술 발달과 기계화 및 수확 후 관리방법의 개선 등으로 출하 농산물의 품위가 균일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현장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로써, 출하품의 품위가 고르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은 매개검사로 전환됨으로, 농가에서 출하할 때는 반드시 마을별, 생산자별, 품종별, 품위별로 구분하여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