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2004.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문】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답】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사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는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본인이 작성해도 무방하다.
【문】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나?
【답】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규모사업자의 현실적인 기장능력 및 세무대리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것다.
그러므로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정규모미만의 소규모사업자도 표준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 하거나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